'윤일병 사건' 가해 주범 이 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입력 2014-10-30 15:06 수정 2014-10-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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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가해자 이 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중 주범인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주범인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 가해병사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지난달 2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군 검찰은 지난 24일 결심 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사형, 살인죄가 적용된 나머지 병사 3명에게 무기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윤일병 사망사건 선고 공판 결과에 시민들은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45년 선고 약한거 아닌가" "윤일병 사망사건, 죽안 사람만 불쌍해"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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