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병사 4명에 '살인죄' 적용..."사망 예견하고도 계속 구타"

입력 2014-09-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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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사진=연합뉴스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로 숨진 이른바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병사들에 살인죄가 적용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3군사 검찰부는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으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3군사 검찰부는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 검찰부에 제시한 바 있다.

3군사 검찰부는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유 하사와 이 병장, 하 병장이 휴가 중 성매수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이밖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 대대장 등 5명의 지휘관과 간부를 입건했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병사 4명에 '살인죄'가 적용된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병사 4명에 '살인죄' 적용, 하늘에서 웃으려나"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병사 4명에 '살인죄' 적용, 사형도 집행될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3군사 검찰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첫 공판 때 군사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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