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모 병장 사형 구형
(사진=연합뉴스)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은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2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일병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가해병사들은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이 끝나고 이뤄진 최후 변론에서 가해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윤 일병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때늦은 사죄를 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죗값을 달게 받아라”라고 외치며 가해병사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한 유족은 구형과 최후변론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유 하사와 이 일병의 진술 시 “살려내 XXX야”라고 소리치며 증인석에 앉아있던 유 하사에게 달려들어 퇴정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사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