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윤일병 가해병사에 대한 살인죄 적용의 결정적 배경이 '미필적고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필적고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미필적고의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다른 말로는 조건부 고의라고도 불린다.
이번 윤일병 사망 사고의 가해자들 역시 윤일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점에서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이에 대해 3군사 검찰부는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으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에 필요한 가해자들의 목적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일병 사망사건'은 지난 4월 7일 육군 28사단 윤모(23) 일병이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동료 병사들과 나눠 먹던 중 선임병 4명에게 가슴 등을 맞고 쓰러져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윤 일병이 생전에 부대원들에게 구타는 물론 개 흉내 내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 핥게 하기,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기, 새벽에 '기마자세'로 얼차려, 치약 한 통 먹이기, 1.5ℓ 물 얼굴에 붓기 등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가혹행위를 받아온 것이 알려져 큰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