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가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금연시설 확대에 이어 금연시설 내에 운영되던 흡연실도 점차 폐쇄되는 추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여기에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전국 14개 공항의 흡연실을 철거·이동하는 시설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모호한 금연시설 지정 기준이다. 법
다음달부터 일명 흡연카페로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내년 1월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이 된
7월부터 면적 75㎡ 이상 '흡연카페'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내년부터는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카페는 실내공간을 마련해 자동판매기로 음료를 판매해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해 금연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식품 자동판매기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다중이용 시설과 거리에 설치된 식품 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자판기 주변 청결 여부 △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사용 행위 △자판기 내부 급수통·재료 혼합기 등 세척 여부 △음용 온도(68도 이상) 유지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서울 도심에서 율무차를 파는 식품자동판매기(자판기) 10곳 중 2곳 이상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실외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커피·율무차·생강차 등 음료 254건을 거둬들여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26건(10.2%)에서 기준치가 넘는‘세균’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율무차 98건 가운데 23건에서 기준치의 1.3~60배(ml
커피 자동판매기에서 세균이 검출돼 위생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월말 도로변휴게소, 백화점 등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식품 자동판매기(커피, 율무차 등) 180대의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대(10%)에서 세균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자판기들은 세균수가 일반음료나 먹는 물 수질기준 (100CF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