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식품 자동판매기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다중이용 시설과 거리에 설치된 식품 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자판기 주변 청결 여부 △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사용 행위 △자판기 내부 급수통·재료 혼합기 등 세척 여부 △음용 온도(68도 이상) 유지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