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면적 75㎡ 이상 '흡연카페'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내년부터는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카페는 실내공간을 마련해 자동판매기로 음료를 판매해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해 금연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흡연카페는 영업소면적이 75㎡ 이상인 업소는 오는 7월부터, 나머지는 내년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 지정되면 흡연을 할 수 없다.
4월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30곳으로, 이 중 43%인 13곳이 수도권 지역에 분포해 있다.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층이 이용하고 있다.
또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흡연카페'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의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국에 4만 9267개(유치원 9029개, 어린이집 4만238개)가 있다"며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