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허 등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따른 일감몰아주기를 과세 범위에서 뺀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직종에 미용 관련 서비스, 돌봄 서비스 등 종사자를 포함하며, 85㎡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등 2
KB증권은 9일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가 강화돼도 기술적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신규 과세 대상 비중도 낮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강화한다. 상장 주식의 장내 거래에 한해
종교인 과세가 내년 첫 시행을 앞두고 딱 열흘을 앞둔 시점에서 시행령개정안이 또 바뀌는 등 누더기 세법으로 변질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며 내년 시행에 의의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종교인 과세 세법시행령 개정안인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와 세무조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논란이 되자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이 4만6000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례에 따라 세부담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적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를 위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했다.
손급불산입이란 뚜렷이 손해를 본 비용이지만 과세 소득을 산출할 때 그것을 손해 본 금액에 넣지 않고 과세 소득이 되게 하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말한다. 반면
정부가 벤처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엔젤투자를 통해 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대상기업의 경우 현재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에서 창업 5년이내 벤처기
아버지의 가업을 영위할 때 현재는 자녀가 여러명이어도 무조건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해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가업 승계요건을 완화해 가업상속공제 제조의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공동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의 가입 절차와 가입대상 등 세부내용이 담겼다.
영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개인저축계좌를 본뜬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는 예적금,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통합관리하면서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주도록 설계되는 상품이다.
앞으로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내ㆍ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과세당국에 지배구조와 거래내역, 인수합병(M&A)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매출액이 연간 10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종교단체의 범위 등을 설정했다.
앞서 정부는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에선 이에 대한 종교단체의 범위,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소득의 범위, 종교인소득 관련 필요경비 등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종교단체의 범위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보유가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은 지분율 4% 또는 보유가액 40억원 이상, 코넥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간 M&A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지원을 위해 기존엔 내국법인(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하던 것을 내국법인(출자법인)이 기존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해 주식의 보유를 통
한화투자증권은 6일 개정된 세법개정 시행령 발효와 주식시장 추세상승을 대비해 2013년 2월 유망상품 투자전략를 제시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올 2월 세법개정 시행령이 발효될 예정으로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G2(미국, 중국)의 경기회복 및 글로벌 자금동향 등이 위험자산 선호로 증시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한화투자증권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은 서울 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마포은퇴설계센터에서 오는 21일 4시 월요일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1부는 미래에셋증권 한상춘 코리아리서치센터 부사장이 강사로 나서 ‘2013년 대내외 경제시장 전망’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이어 2부에서는 미래에셋생명 이희용 세무사가 ‘2013년 세제개편에 따른 절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