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례에 따라 세부담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적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소득, 필요경비, 퇴직 소득 등 종교인 과세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신설됐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필요경비 범위 변경 내용 등을 적용하면 종교인 과세 대상은 4만6000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평균 21만7000원 정도다.
기재부는 종교인 관련 소득 자료가 아직 없고 추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세금을 걷었을 때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교 단체 범위를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와 그 소속단체로 정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현황을 보면 종교인은 23만명 정도이고 이 중 20%인 4만6000명 정도가 종교인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종교인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은 종교인 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 제공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숙직료ㆍ여비, 종교의식에서 착용하는 의복 등 실비변상액 등이다.
기재부는 종교인의 비과세소득을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정부의 애초안보다는 인정 범위가 축소됐다.
시행령은 필요경비를 소득 2000만원 이하는 소득의 80%, 2000만∼4000만원은 1600만원+2000만원 초과분의 50%, 4000만∼6000만원은 2600만원+4000만원 초과분의 30%, 6000만원 초과는 3200만원+6000만원 초과분의 20%을 각각 인정한다.
퇴직에 따른 소득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면 근속연수공제, 소득수준별 차등공제(100∼35%) 등을 적용받게 돼 종교인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시행령은 개정된 소득세법과 같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4인가구(자녀 2명)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00만원, 기부금ㆍ연금계좌세액공제 30만원,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세액공제 60만원인 경우 종교인은 결정세액이 57만원이지만 근로자는 74만원에 달한다.
근로자가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425만원)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0만원)를 받지만 종교인의 필요경비가 2900만원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보다 많아 종교인의 과세표준이 1500만원으로 근로자(2450만원)보다 적다.
하지만 연간소득이 5000만원인 4인가구(자녀 2명)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00만원, 기부금ㆍ연금계좌 세액공제 30만원,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 세액공제가 85만원인 경우 종교인의 결정세액은 57만원, 근로자는 49만원으로 종교인의 세 부담이 크다.
종교인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공제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 지출액이 많으면 근로자의 세 부담이 종교인보다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여전히 특혜라는 주장도 있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경비인정 비율을 낮췄지만 연봉 4000만원인 4인 가족의 종교인과 일반 직장인 가장의 세금을 비교해보면 여전히 직장인이 종교인보다 7.7배 더 세금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연봉 8000만원인 4인 가족의 근로소득 가장은 같은 조건의 종교인보다 1.68배 더 세금을 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