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 200만원 비과세...의무가입기간 5년

입력 2015-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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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격확인 후 미자격자 계좌 해지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의 가입 절차와 가입대상 등 세부내용이 담겼다.

영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개인저축계좌를 본뜬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는 예적금,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통합관리하면서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주도록 설계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사업자 및 농어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된다.

세제지원은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 분리과세)된다. 의무 가입기간은 5년이며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는 3년이다.

편입상품은 예‧적금 및 예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이며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가입기한은 2018년 말까지로 설정됐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선 가입절차와 가입대상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가입절차는 근로자․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지급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제출하면 된다.

농어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한 농어업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국세청이 가입연도의 다음연도에 가입자격을 확인하며 무자격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통보 및 계좌 해지를 할 수 있다.

편입대상 금융상품은 예․적금, 예탁금이며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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