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248만7640원으로 올해보다 5.27% 인상됐다. 이는 육상의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대비 47만7060원(123.7%) 높은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적용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27%(12만4540원) 인상한 월 248만7640원으로 고시했다.
육상의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나
선원이 사망했을 때 바다에 수장(水葬)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이 폐기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바다에 수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선박의 다음 기항 항만이나 가까운 항만에서 시신을
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224만95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와 비교해 1.5% 인상됐고 육상 최저임금보다 약 42만 원 높은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만9500원으로 1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만5960원에서 3만3540원(1.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최저임금 1만 원, 2020년까지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2017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발언)
"임기 3년 이내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찌 됐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7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대독)
2020년 최저임금은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15만3720원으로 결정해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198만2340원에서 17만1380원(8.64%)이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하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를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월 22만1000원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98만2340원으로 결정해 2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76만800원에서 22만1540원(12.6%)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한 액수가 인상된 것이다.
선원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76만80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164만1000원에서 11만9800원(7.3%) 인상된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 여건과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의 1.3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선원들에게 적용하는 내년 최저임금을 월 123만8000만원으로 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월116만3000원)에 비해 6.4% 오른 액수로, 노사합의에 따른 결정이다.
또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기준금액도 올해보다 6.4% 오른다. 액수로는 월 151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시 최저 보
우리나라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3.6% 인상된 월 109만8000원으로 합의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정 간 서명식을 20일 가졌다고 밝혔다.
그간 선원최저임금은 2001년도 도입 이래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노·사 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상
내년도 우리나라 선원들이 받게 될 선원최저임금이 월 106만원으로 결정됐다.
17일 국토해양부는 2009년도 선원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8% 인상된 월 106만원으로 결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폭인 6.1%보다 1.7%p 높은 수준이다.
그간 선원최저임금 결정은 노ㆍ사ㆍ정 협의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뤄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