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수장' 법조항 폐기…선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5-21 15: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원이 사망했을 때 바다에 수장(水葬)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이 폐기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바다에 수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선박의 다음 기항 항만이나 가까운 항만에서 시신을 유가족 등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다만 해적이나 외국 해상에서 조난당한 선원 등 외국인이 한국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간 국내에서는 선원을 수장한 사례가 없어 사문화한 법 조항이었는데 이번에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선주가 선원의 신분증을 대신 보관하는 관행도 금지했다.

아울러 선원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회복할 때까지 선주가 보상하는 상병 보상 금액은 선원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이런 보상에 대해 4개월 이내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70%를 주도록 하고 있는 반면, 통상임금의 70%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도록 한 게 개정안의 배경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업무 중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합병증 예방과 같은 후유증상 진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25,000
    • +4.12%
    • 이더리움
    • 4,437,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05,000
    • +0.41%
    • 리플
    • 814
    • -3.9%
    • 솔라나
    • 302,100
    • +6.22%
    • 에이다
    • 853
    • -2.07%
    • 이오스
    • 775
    • -1.52%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700
    • -2.71%
    • 체인링크
    • 19,560
    • -3.88%
    • 샌드박스
    • 405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