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우리나라 선원들이 받게 될 선원최저임금이 월 106만원으로 결정됐다.
17일 국토해양부는 2009년도 선원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8% 인상된 월 106만원으로 결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폭인 6.1%보다 1.7%p 높은 수준이다.
그간 선원최저임금 결정은 노ㆍ사ㆍ정 협의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뤄졌으며 전년 임금상승률과 경제지표, 해상근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실적인 임금수준을 고려할 때 상선, 원양어선선원 등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관련성은 적으나, 영세한 연근해 어선 선원들에게는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선원근로계약은 이번 고시에 따라 무효가 되고, 단체협약의 월고정급이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시된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선원근로감독관들의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 준수 등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