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선원들에게 적용하는 내년 최저임금을 월 123만8000만원으로 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월116만3000원)에 비해 6.4% 오른 액수로, 노사합의에 따른 결정이다.
또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기준금액도 올해보다 6.4% 오른다. 액수로는 월 151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시 최저 보상액은 1억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에 비해 637만원 증액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선원최저임금을 고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