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76만80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164만1000원에서 11만9800원(7.3%) 인상된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 여건과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의 1.3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월급 135만2230원, 시간당 6470원)의 1.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선원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4%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인 6.89%보다 0.51%포인트 높다.
김남규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해운ㆍ수산업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8년 연속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해운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사 간 화합과 상생을 도와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