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3.6% 인상된 월 109만8000원으로 합의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정 간 서명식을 20일 가졌다고 밝혔다.
그간 선원최저임금은 2001년도 도입 이래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노·사 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상률에 합의하지 못했다.
선원 최저임금은 상선과 원양어선 등 규모가 큰 사업장에는 관련성이 적으나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인 연근해 어선원들에게 적용된다. 이에 연근해 어선원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후 노·사·정 간 서명 합의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 내년부터 선원법 적용 선원에게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