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24년 2기)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통합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법인 사업자 671만 명으로,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가 개인 일반과세자 54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만 명이 늘었으며, 법인사업자 역시 128만 개로 전년 대비 5만 개가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이 법인사업자 63만 명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5일까지 홈택스 '미리채움'을 이용하거나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
내달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여행자에 부과됐던 휴대품
모든 사업자가 올해 상반기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바일 간편신고로 할 수 있다. 또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는 납부기간을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2022년 제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이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 외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28
#부품을 구매해 외국 현지 법인에 상품을 수출하는 A 씨는 물량이 늘어나자 자녀 지분을 가진 회사가 부품 공장을 만들도록 했다. A 씨는 외국 법인에 수출하는 추가 물량은 자녀의 공장에서 생산·수출하도록 했고, 국세청은 이 같은 행위가 일감 떼어주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십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B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주주 C 씨와 가족 등은 자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봤거나 경영난으로 연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연기된다.
8일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영난을 겪는 152만 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개인 사업자 33만 명과 도·소매업 6억
국세청은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
국세청은 지난 해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 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2019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일감떼어주기)받아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이다.
이를
국세청은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 달 31일 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85만 여개로 지난해 보다 5만 3000개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2019년에 주택을 임대하고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됐고, 주택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도 면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규모 임대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이다.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 사업자는 모두 735만명으로 법인사업자 96만명, 일반과세자 449만명, 간이과세자 190만명이다. 이는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03만명) 보다 32만명 증가한 수치다.
8일 국
유흥주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탈세를 일삼은 업주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는 과세당국이 올해 초 불거진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 사태 등으로 말미암아 변칙영업을 통해 탈세를 일삼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과세유흥업소로 의심되는 일반음식점이
사법부에서 재산 100억 원이 넘는 고위법관이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억 원대 자산가도 처음 등장했다.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재산변동신고 공개 대상 고위법관 166명의 평균 재산은 27억6563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125명이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했고 41명은 감소했다. 순재산이 늘어
2013년 한 해 동안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2만4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 3만여명과 비교할 때 약 20% 감소했다. 이는 지난 2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고위 법관 3명 중 2명은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위 법관 재산공개 대상자 144명 중 97명(67.4%)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변동신고에서 신고 대상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20억389만원이었다. 이들의 재산은 작년보다 평균 377만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 임대업 및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62만명이다. 다만 과세자료로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5
국세청이 오는 27일까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마무리되는대로 부당환급 등에 대한 고강도 사후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9일 부가세 신고 후 다양한 현장정보·과세자료를 수집·분석해 현금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의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경제 여건을 감안, 납세자의 부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개인 511만명, 법인 65만명 등 총 576만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지난해 10월 예정신고를 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