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해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 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2019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일감떼어주기)받아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한 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주주 2615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1456개 수혜법인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19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3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올해 일감 떼어주기 정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2018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만일,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고 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도 연장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납세자가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전담직원을 지정해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