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클럽 등 변칙영업 '유흥주점' 탈세 막는다

입력 2019-09-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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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9-03 10:3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 시 현장확인 실시

유흥주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탈세를 일삼은 업주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는 과세당국이 올해 초 불거진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 사태 등으로 말미암아 변칙영업을 통해 탈세를 일삼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과세유흥업소로 의심되는 일반음식점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예를 들면,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주점업 사업자등록 신청자 중 사업장 또는 사업자가 과세유흥장소 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확인 대상자로 자동 분류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불법 유흥주점 근절 및 개별소비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불법 유흥주점 단속자료를 활용,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변칙영업 등을 통해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과세유흥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등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체 현장정보 수집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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