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0시 5분 ‘신해철 사망’ 유족 윤모 씨 외 2, 강모 원장 외 1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
▲오전 10시 10분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코리아 외 6, 관세법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
고 신해철씨의 유족이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해철씨의 유족은 올해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2천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4일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해철 사망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을 알렸다.
이어 경찰은 병원측이 신해철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집도했으나, 수술 자체가 사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씨를 수술한 S병원측의 의료과실로 신씨가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병원측이 불필요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보이나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신씨는 수술후 합병증을 일으켰고, 병원측은 고열과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을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증상으로 치부한 탓
경찰, 신해철 의료과실 인정…판례보면 강세훈 원장 최대 실형?
경찰이 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강세훈 원장에 의료과실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고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하며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 후 복막염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신해철 의료과실'
경찰이 가수 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이 수술을 받은 병원 측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고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하며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 후 복막염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고 이 사
대한의사협회가 고 신해철씨 사망사건에 대해 “의료인의 과실을 일정 부분 명확하게 인정했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는 의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결과와 달리 의료인의 과실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 나온 답변이다.
15일 의협은 “의협의 감정결과가 의료인의 과실을 부정했다거나 중재원의 결과와 상반됐다는 보도가 나오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으로 의료사고 의혹을 사고 있는 강모 원장이 대표로 있는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이 최근 병원명을 서울외과병원 종합검진센터로 바꾸고 홈페이지도 새롭게 개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병원 강모 원장은 장협착 수술을 실시한 신해철씨가 사망하면서 의료사고 의혹을 빚어 환자 수가 더욱 감소하자 지난달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법정
대한의사협회가 故 신해철에 대한 위주름 성형술 시술은 인정했지만 환자 본인의 동의 여부를 언급하지 않아 의문을 증폭시켰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故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한 의료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강신몽 조사위원장은 ‘사망에 이르기 된 근거 및 이에 대한 판단’에서 “사망자는 2009년 위밴드 삽입술과 2012년 위밴드 제거
故 신해철이 장협착 수술을 진행해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병원이 파산 위기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S병원의 강모 원장은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인의 사망 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 5일 중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고인 사망 이후 병원에 환자가 끊기면서 병원 재
신해철 수술 병원장 재소환…"의료과실 여부 조사"
고(故) 신해철 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송파구의 S병원 강모 원장이 29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됐다.
강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변호인과 함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강 원장을 상대로 신씨가 받은 장협착 수술과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
故신해철 부인 윤원희씨가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마쳤다.
故신해철 부인 윤원희씨는 1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윤원희씨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장협착 수술 당시 추가로 어떤 수술이 이뤄졌는지, 동의를 구했는지, 수술 중 환자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 등은 논란이 필요 없을 정도로 S병원 강모 원장이
고(故) 신해철씨의 과실치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휴일인 9일 신씨를 수술한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강 원장은 9일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도 수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신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는 천공이 없었고, 그
◆ 공무원연금 받는 근로소득자 1만여명…평균연봉 6천만원
공무원연금 수급자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1만624명, 이들의 평균연봉은 6천293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일정 소득기준 연봉(5천193만원 상당)을 초과하면 연봉액에 따라 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이게 됩니다.
◆ '종적 감추는 5만원권 줄
신해철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이 수술 장면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S병원의 의료장비 관리업체를 조사한 결과 S병원에 복강경 시술장비를 통해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별도의 저장장치가 설치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고 7일 밝혔다.
신씨의 수술을 보조한 S병원 간호사도 경
송파경찰서는 6일 S병원 일부 간호사와 수술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이 병원 강모 원장에 대해 주말인 8∼9일께 소환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태가 악화돼 S병원에서 이송돼 온 신씨에 대해 응급수술을 실시한 아산병원 의료진 2명도 전날 서면조사를 받았다.
유족 측은 S병원 측의 업
고(故) 신해철씨 유족이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한 S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5일 비공개 가족장을 치른 신씨 유족들은 유해를 안장한 경기도 안성 추모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씨 유족 측은 "고열과 복통이 있음에도 S병원에서는 복막염이 아니라고 했다, (S병원 강모 원장은)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