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S병원의 의료장비 관리업체를 조사한 결과 S병원에 복강경 시술장비를 통해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별도의 저장장치가 설치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고 7일 밝혔다.
신씨의 수술을 보조한 S병원 간호사도 경찰 소환조사에서 S병원에서 일한 3년간 수술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S병원이 수술하면서 촬영한 8장의 사진은 환자에게 수술 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신씨의 수술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들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 원장은 오는 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