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고 신해철씨 사망사건에 대해 “의료인의 과실을 일정 부분 명확하게 인정했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는 의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결과와 달리 의료인의 과실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 나온 답변이다.
15일 의협은 “의협의 감정결과가 의료인의 과실을 부정했다거나 중재원의 결과와 상반됐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의협은 의료인의 과실을 일정 부분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분쟁중재원의 감정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의협은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강모 원장의) 심낭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혀 논란이 돼왔다.
반면 의료분쟁중재원은 “천공 자체만으로 의료과실 유무를 따지는 것보다 천공과 복막염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과 경과관찰을 철저히 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명백한 의료과실이다”라고 감정결과를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