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5세대) 이동통신 불통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형평성 있는 보상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대책과 이통사 봐주기 행정 역시 지나쳐 조속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5G 상용화 이후 이통3사가 12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고무줄 입막음 보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2년이 지났지만 높은 요금제와 허위과장광고, 불통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통 3사가 5G 불통 현황을 1600만 명에 달하는 5G 가입자들에게 고지하는 한편,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5G 불통보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5G 서비스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공언해왔고 과기부가 5G 서비스 상용화 과정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정부가 5G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IT전문 유튜버 잇섭의 폭로로 밝혀진 KT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과 관련해 과기부와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 전수조사를 진행해 KT에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최저보장속도를 50%로 상향함으로써 보상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속도 측정 후 자동 보상신청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과 달리 1600만 명이 넘는 5G 서비스는 유사한 불완전 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나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히려 과기부는 2020년 8월 5G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품질조사를 진행하면서 5G 이용 중 LTE로 전환된 비율이 평균 6.19%라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심지어 이미 5G 기지국이 설치된 1275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G 가용률이 평균 67.93%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부와 방통위가 이에 대한 철저한 품질조사나 행정조치 없이 피해자 개개인이 대기업인 이통 3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구제를 받도록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5G 기지국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