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가 상용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품질과 속도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LTE보다 요금제는 비싸고 5G 전용 단말기 가격도 높아 가격은 비싸게 지불했으나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기지국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신 불량을 겪은 소비자 59%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5G 관련 소비자피해는 2020년 총 1995건으로 집계, 2019년 1720건보다 16%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 통신 불량, 기기 불량 등 품질 관련 피해는 49%(97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계약 조건 설명 미흡ㆍ상이 등 계약 관련 피해는 39.8%(794건), 요금제,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등 요금 관련은 7.5%(149건), A/S, 보험, 사은품 관련 기타 내용은 3.8%(75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5G 커버리지 미 구축으로 인해 5G 서비스 사용 불가 및 통화 불량 등 통신 불량은 44.5%(888건)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액정ㆍ배터리 등 단말기 불량이 4.5%(89건)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가 통신사에 5G 통신 불량을 호소하면 ‘커버리지 미 구축으로 어쩔 수 없다’고 답하거나 ‘단말기 문제’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등 책임을 회피해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5G 먹통 피해 소비자들은 서울 및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59.1%(525건),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 18.1%(161건), 그 외 지역 22.7%(202건)에서 피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은 위약금 없이 해지 32.7%(290건), 요금 환불 등 피해배상 21.2%(188건), 위약금 없이 등 LTE 요금제로 변경 13.5%(120건), 5G 요금제 요금 인하가 6.9%(61건), 망 구축 등 5G 품질 개선이 2.9%(26건) 등 순으로 확인됐다.
5G 계약 관련 피해(794건) 중 불완전판매는 737건으로 대다수였다. 세부적으로 계약불이행이 17.5%(350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5G 커버리지, 요금제, 할부이자ㆍ할부 개월수 등 계약 조건 설명이 미흡ㆍ상이가 6.5%(129건)로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발생한 피해 유형이 여전히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요(20건, 1.0%)하거나 임의로 계약하는 경우(20건, 1.0%) 등 피해도 여전히 발생했다.
이동통신사별 피해 현황은 KT 31.5%(629건), SKT 28.4%(567건), LGU+ 27.3%(545건)로, 3대 주요 이동통신사 관련 피해 접수가 87.3%(1,741건)를 차지했다. 반면 알뜰폰 관련 피해는 KT엠모바일(3건), CJ헬로비전(2건), LGU+알뜰폰모바일(2건), 에스원모바일(1건), 기타 알뜰폰(2건) 등 총 10건(0.5%)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데이터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5G 전용 최신 단말기가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은 5G를 선택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통신사들은 통신품질에 대한 부분을 단기간에 개선할 수 없다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