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문턱 또 높아지나…정부 DSR 규제 예고

입력 2021-02-18 1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 “DSR 강화안 곧 발표” 예고
“무주택ㆍ중산층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질 것”

▲금융당국이 DSR 강화를 예고하면서 부동산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DSR 강화를 예고하면서 부동산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대출 문턱이 또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에 신용대출을 한도를 줄이고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DSR 기준까지 높이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일제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DSR 규제 시행을 예고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DSR (규제 범위를)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가계부채가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를 더 위축시킬까 걱정된다“며 ”장기적으로 DSR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현재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SR 40%(비은행 60%)를 적용받는다. 또 연봉 8000만 원 이상 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 원 이상을 받으면 DSR 40%(비은행권 60%)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이 내놓을 DSR 강화안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0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해 3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개인별(차주)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는 방법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방법대로 모든 차주에게 DSR ‘40%’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그만큼 대출액이 줄어든다.

DSR 강화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주변 시세대비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 마련을 계획한 실수요자 입장에선 자금 부담이 더 늘어난다. 여기에 DSR 규제까지 더해지면 청약은 물론 기존 주택 매입도 어려워지는 셈이다.

정부가 DSR 강화를 예고하자 주택 실수요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은 “서울 전셋값이 급등해 떠밀리듯 나와서 경기도 주택이라도 매수하려는데 전부 다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까지 못 받게 하면 도대체 어디서 살아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회원은 “DSR을 강화하면 결국 서민들만 집을 못 산다”며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서민만 늘어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DSR 강화 기준을 차주별로 적용하거나 기존 규제 기준인 9억 원 이하로 책정하면 결국 중산층 이하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셈”이라며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360,000
    • +0%
    • 이더리움
    • 4,470,000
    • -3.81%
    • 비트코인 캐시
    • 612,500
    • -1.05%
    • 리플
    • 960
    • -5.42%
    • 솔라나
    • 295,600
    • -1.63%
    • 에이다
    • 800
    • -1.84%
    • 이오스
    • 758
    • -5.49%
    • 트론
    • 250
    • -4.94%
    • 스텔라루멘
    • 173
    • -7.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500
    • +8.06%
    • 체인링크
    • 18,730
    • -6.21%
    • 샌드박스
    • 393
    • -6.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