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침체한 중소기업 경기를 우려해 국세청에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국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세청과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장단이 참석했다. 또 중소기업계에서는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3명이 논의에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및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 세정에 감사를 드리지만 여전히 주요 수출국의 코로나19 확산과 셧다운이 이어지는 만큼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중재할 필요가 있다”며 “패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체계를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위기에 강한 DNA를 발휘해 자발적 연대와 협력으로 이를 이겨내는 모든 중소기업과 국민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또한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ㆍ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4만 건, 21조4000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며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코로나19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해 중소기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세무 검증을 면제할 경우 향후 세무조사 시 부담이 클 수 있다며 국세청의 세무 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제도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면제, 원스톱 R&D 심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도 도입했다. R&D 관련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사전심사를 거칠 경우 신고 검증 제외, 과소신고가산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