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화ㆍ사치 ‘끝판왕’ 대재산가 24명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20-06-08 12:00 수정 2020-06-08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위장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그리고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해 온 사주일가도 있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해 놓고 5년 동안 약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계열사를 통해 2년 동안 약 4억원 상당의 거짓 급여 및 용역비를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명의신탁, 거래 중간에 서류상회사 끼워넣기를 통한 회사자금 부당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유수의 알짜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B씨는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6대(총 16억원 상당)를 취득한 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아울러 B씨는 회사 명의로 고급 콘도(27억원 상당)를 취득해 가족 전용별장으로 사용했고, 임원 명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부당 통행세 이익 제공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가 국세청에 포착됐다.

이밖에도 최근 친환경 소재 제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씨는 회사 명의로 약 13억원 상당의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취득해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에게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스포츠카와 명품백 사진 등 후기를 SNS에 수시로 과시하는 등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주 및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며 “만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회사 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117,000
    • +2.21%
    • 이더리움
    • 4,516,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588,000
    • -3.53%
    • 리플
    • 965
    • +3.99%
    • 솔라나
    • 295,000
    • -0.97%
    • 에이다
    • 769
    • -6.33%
    • 이오스
    • 768
    • -1.41%
    • 트론
    • 250
    • -1.57%
    • 스텔라루멘
    • 177
    • +4.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50
    • -5.22%
    • 체인링크
    • 19,160
    • -4.06%
    • 샌드박스
    • 403
    • -3.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