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한샘 매장 전경(사진출처=한샘)
한샘 전 직원 박모(31) 씨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며 억압한 사실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씨는 법정에 직접 나왔다. 그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거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달 30일 오전 11시 10분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샘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했던 박 씨는 지난해 1월 회식이 끝난 뒤 같은 회사 신입사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한샘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10월 A 씨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담은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회사 측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현재 박 씨는 회사를 자진 퇴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