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은 29일 금호석유화학 보유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청구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박찬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대한 채권단과의 합의를 법원을 통해 확인 받은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금호산업(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금호산업)와 피고(금호석유화학) 사이에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가 주식양도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본 건 주식양도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의 일치된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두 형제가 2010년 2월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각각 완전히 매각해 계열 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합의안에 따라 박삼구 회장은 2010년 2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11년 11월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완전히 매각해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는데 동생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금호산업은 지난해 4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주주와 채권단이 맺은 합의서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라는 주식매각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소송에서 재판부가 패소 판결을 내리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은 사업적 연관성도 없고, 사업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매각해서 금호석유화학의 본연의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박찬구 회장은 채권단과 합의한 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는데 협조해 주기를 촉구하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