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식량 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저력이 세계에서도 인정받으면서 기술 수주 실적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외 사업 진출의 핵심 기관이다. 2020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으로 국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해외에서도 추진할 수 있게 됐고,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이 비농업인과 국·공유지까지 늘어난다. 농지 비축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청년농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일 개정·공포한다.
먼저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 은행의 매입 대상을 늘
정부가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됐던 농지은행의 비축농지 매입 범위를 확대한다. 매입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비축농지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먼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정부가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을 대폭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앞서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중대한 하자로 승진 취소됐다면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무효인 승진에 지급된 급여의 부당이득 판단기준 첫 제시
승진이 취소됐다면 승진으로 인한 급여 상승분은 ‘부당이득’이 돼 임금을 지불한 사측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승진이
농지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농지 담보 대출 비율은 농지 가격의 30%까지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24일 개정·공포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 가격의 15%까지만 담보가 설정돼야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지만 농지가격의 30%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변경된다. 상품 내용도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새 시행령이 18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먼저 보다 많은 농업인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있도록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
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체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처분토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 3건을 17일 공포한다.
먼저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사업 진출이 관련 법률 개정으로 보다 다양화 된다.
농어촌공사는 해외사업 참여 근거 규정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달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공사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촌공사가 해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하는 경우 가입을 제한했던 농지연금 농지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공포ㆍ시행돼 농지연금 가입시 농지면적 제한 기준이 폐지된다고 5일 밝혔다.
농지면적 기준을 폐지한 배경은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와 더불어 지역별 농지가격 편차가 큼에도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농지연금 가입시 농지면적 기준이 폐지돼 농지연금 가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같은 농지연금 가입제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ㆍ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땅의 가치를 평가해 일정액의 연
정부가 농가부담을 줄이고자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연금 가입연령도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에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정부가 고령농민의 실질적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 특히 농지연금 대출이자도 1%포인트 낮추고 담보농지가격의 2%를 받던 가입비도 폐지하기로 해 고령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액이 현재 81만원에서 내년부터 92만4000원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으로 연금 가입 후에도 담보농지를 경작하거나 임
앞으로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의 목적은 농지연금 가입자가 매월 안정적으로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