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이 비농업인과 국·공유지까지 늘어난다. 농지 비축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청년농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일 개정·공포한다.
먼저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 은행의 매입 대상을 늘린다. 지금까지 은퇴농과 전업농의 농지, 상속농지 등만 매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와 국·공유지도 살 수 있게 된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돼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활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대한다.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늘렸다.
농지연금 지급 기간 종료 뒤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했으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작년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내렸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지를 매입·비축해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보다 원활히 해질 것"이라며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