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 중인 까리안 댐 건설공사 현장.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는 해외사업 참여 근거 규정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달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공사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촌공사가 해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법적인 제약으로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에만 참여해왔다. 하지만 공사법이 개정되면서 농산업단지, 지역개발,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 개발 등 보다 폭넓은 분야의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우리 농산업기술을 전수받길 원하는 곳이 많다"며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그동안 해외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등과 연계해 개도국 농촌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민간기업들도 해외진출에 법적인 장벽이 있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