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액이 현재 81만원에서 내년부터 92만4000원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으로 연금 가입 후에도 담보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2011년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제도는 은퇴농업인의 생활안정장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연금대상 농지가격에 대한 평가방식, 초기 가입비 부담 등 농촌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가격평가방식을 현재 공시지가에서 가입농업인의 선택에 따라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의 방식이 담보농지의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월지급금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 연금 수령액 등 고령농업인이 부담하는 총 채무금액에 대한 이자율도 연 4%에서 3%로 낮아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자율 인하는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연금가입농업인의 채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액이 현재 81만원에서 내년에는 14%p 증가한 92만 4000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과 업무처리요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