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농민의 실질적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 특히 농지연금 대출이자도 1%포인트 낮추고 담보농지가격의 2%를 받던 가입비도 폐지하기로 해 고령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란 고령농민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을 말하며 연금가입 후 해당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내년 3월31일까지 주소지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의 안내를 통해 기존 공시지가 유지 또는 감정평가로 변경된 약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대출이자를 기존 4%에서 1%포인트 내린 3% 인하와 가입비 폐지 등을 통해 농지연금제도가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장치로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농지연금 월 평균지급액이 현재 81만원에서 내년에는 약 14% 증가한 92만4000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산했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민의 노후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초에는 가입연령 조건을 현행 부부 모두 65세에서 농지소유 가입자만 65세 이상으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