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시 농지면적 기준 폐지…가입자 늘린다

입력 2015-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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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시 농지면적 기준이 폐지돼 농지연금 가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같은 농지연금 가입제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ㆍ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땅의 가치를 평가해 일정액의 연금을 받고 사망하면 땅을 팔아 이미 받은 연금을 갚은 뒤 나머지는 유산으로 넘겨주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이자율은 3%로 낮춘 반면 담보 농지의 감정평가율은 80%로 높이고 가입 나이도 가입자만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하며 농지연금에 들도록 유도해 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를 위해 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하는 경우에 가입이 제한되는 규정이 없어진다.

농지가격은 지역별로 편차가 큼에도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地價)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가입제한 규정이 폐지될 경우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ha 이상 농가 약 3만호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기간형 가입자의 연령제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했다.

현재, 농지연금 사업취지인 사망시까지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간형 가입자의 가입 연령을 사업지침에 의해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간형은 일정한 기간 5년, 10년, 15년 동안 연금을 지급 받으며 각각 78세 이상, 73세 이상, 68세 이상이 가입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제18524호나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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