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농지 담보 대출 비율은 농지 가격의 30%까지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24일 개정·공포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 가격의 15%까지만 담보가 설정돼야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지만 농지가격의 30%까지 담보 설정 비율이 확대됐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 구입, 자녀 학자금 대출 등 목적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돼 이에 대한 현장 농업인들의 개선 요청을 반영해 이번 개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2월 농지연금 가입 나이를 기존 만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기도 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됐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더 충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해 2011년 도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