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됐던 농지은행의 비축농지 매입 범위를 확대한다. 매입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비축농지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먼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넓힌다. 기존 농지은행 매입 기준은 은퇴농 농지,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매수청구 등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5년 이상 임대수탁한 농지, 국·공유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개정안에 신설했다.
아울러 농지연금 지급 기간이 종료된 뒤 가입자가 담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한다. 그동안 농지연금 가입자에 대한 농지은행의 채권 회수 방법이 현금 상환이나 경매로 한정돼 있었지만, 경매 전에 가입자가 농지은행에 담보 농지를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공고와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