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이스라엘 기관투자자 에퀴타스 인베스트먼츠(에퀴타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해 지연손해금 2억 원을 물어준다. 재판에서 계약서에 명기된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1민사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최근 에퀴타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재판에서 KB증권에 2억 원을
통화옵션계약(키코) 피해자들에게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태를 11년 만에 다시 꺼내든 금융당국은 키코 계약을 불완전 판매로 정의했다.
일각에서는 조정안을 성립하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지만 당국은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배임이 아니란 얘기다.
키코 분
금융당국이 통화옵션계약(키코) 피해자들에게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키코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남화통상과 원글로벌미디어,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4개 피해기업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때문에 30억~8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
8000억 원 어치가 팔린 파생상품(DLS, DLF)의 예상 손실률이 최대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2억원 가량이 묶여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합동검사를 통해 조직적 불완전판매 여부가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관련 은행에 공문을 보내는 등 본격적으로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예상 손실률 95%..
애플이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아이폰 사용자 6만여 명이 모여 단체소송을 냈다. 국내 소비자 소송 규모로는 최대 인원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8일 아이폰 사용자 김모 씨 등 6만3767명을 대리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20만 원씩 총 127억534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시세조종으로 수익금 상환을 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 씨가 BNP파리바 은행과 신영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비슷한 방법으로 중도 상환을 피한 대우증권 사건과
법원이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 배상 책임을 물었다.
16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A은행에서 판매한 부동산 펀드상품으로 피해를 본 고객이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은행은 VIP고객인 C사와 D사에 각각 10억원의 부동산 펀드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하지만
인터넷 증권방송사도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투자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투자 자문사가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량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증권방송과 같은 '유사 투자 자문사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한 증권사도 투자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있다면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증권사가 직접 상품을 담당한 게 아니라 중간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계좌를 개설해주는 데 그쳤더라도,금융상품 판매자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원이 26일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논란에 대해 사실상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일단 은행권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은행권은 “키코 계약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체결됐다”며 “계약조건에 따라 기업이 대규모 손해를 봤다고 뒤늦게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A씨는 D증권회사로부터 ‘주가지수옵션’투자를 권유받아 투자를 했다 큰 손실을 봤다. 이에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법원은 A씨가 만 74세의 고령자이자 주부이고 옵션투자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증권회사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A씨가 포트폴리오 구성안, 예금확인서 등을 우편으로 받아 보았으나 옵션거래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료에 대
#금융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었던 K씨는 우연히 A증권사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국·공채 등에 현금자산을 투자하게 됐다.
어느 날 A증권사 직원은 K씨에게 LIG그룹이 보증하는 기업어음(CP)이라며 적극 권장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LIG건설은 LIG그룹에서 자금지원이 이뤄지므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 투자를 권유했다
LIG건설의 기업어음(CP)을 매수한 투자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53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모 씨가 "해당 직원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부도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53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LIG건설의 CP를 53억원어치 사들였는
법원이 은행과 기업간 키코(KIKO) 소송에서 은행에‘판정승’을 내렸다.
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지만 몇몇 은행의 경우 불완전 판매를 한 만큼 기업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이 현항공산업㈜에 1억12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낸 11
통화옵션파생상품인 키코(KIKO)를 놓고 은행과 기업들간의 장기간 소송전이 은행의 '판정승'이 됐다.
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몇몇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기업에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황정과 부장판사)는 29일 키코계약에 대해 "키코
보험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계약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더라도 보험사가 설명이나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 100%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어왔다.
7일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H정밀 주식회사와 이 회사 대표의
환헤지 파생상품인 키코의 효력정지분이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결정됐다.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김병운)는 키코 가입 수출업체 동양이엔피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항고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출업체가 재항고를 포기해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유사한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유사
서울고법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키코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고등법원으로 올라온 이후 첫번째 판단이어서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인 20여건의 가처분 신청 결정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이성보 수석부장)는 수출기업인 K사가 신한ㆍ씨티ㆍ제일
법원이 불완전 판매로 원금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우리파워인컴펀드' 고객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은행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파워인컴펀드로 손실을 본 김모씨 등 6명이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리은행이 손해액의 45%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법원이 키코(KIKO)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은행의 설명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가처분신청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에이원어패럴, ㈜케이유티, ㈜라인테크가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ㆍ씨티ㆍ하나ㆍ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3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