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집단소송' 리스크]불완전 판매 소송 '필승'과 '필패'

입력 2012-08-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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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사가 위험 안 알려도 투자자 상황 따라 판결 달라

A씨는 D증권회사로부터 ‘주가지수옵션’투자를 권유받아 투자를 했다 큰 손실을 봤다. 이에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법원은 A씨가 만 74세의 고령자이자 주부이고 옵션투자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증권회사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A씨가 포트폴리오 구성안, 예금확인서 등을 우편으로 받아 보았으나 옵션거래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점 등으로 보아 주가지수옵션거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B씨는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이긴 하나 대학을 졸업한 이후 외국회사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주식투자, 주가지수선물거래와 옵션거래를 하였던 경험이 있다고 하여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C씨는 상환일까지 기간 동안 기준지수 대비 30% 초과 상승하면 역인덱스 투자로 전환되는 ELS펀드에 4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했다가 코스피200이 기준지수 대비 30% 초과하는 바람에 1800만원 가량의 손실을 보았다.

C씨는 ELS펀드에 대해 판매직원으로부터 단순히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라는 소개만 받았을 뿐 해당 펀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C씨는 과거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펀드 상품 및 MMF 등에 투자한 경험이 다수 있고 투자 상품 설명서에 자필사인을 했다는 점을 들어 판매직원의 고객보호의무를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펀드 손실이 확대되면서 계약체결 과정에서 하자가 존재하는 불완전판매가 부각되고 손해배상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펀드는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돌려받는 투자형 상품으로 투자자의 원금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물어달라고 할 수는 없다.

최근 펀드판매회사가 고위험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고수익이라는 사실만을 내세워서 판매하거나 부당한 판매권유를 하는 등 증권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 된 경우 투자손실에 대해 펀드 등의 판매회사에게도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다만 펀드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즉 손해배상 여부는 펀드 판매회사가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고 그 위험성을 올바르게 고지했느냐에 달려있다. 투자자의 학력, 거래 경험, 연령 등 가입 당시 여러 상황을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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