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손실률 95%...‘불완전판매’ 여부 쟁점 = 금감원은 이달 중 합동검사반을 꾸려 해당 상품의 판매사(은행 등), 발행사(증권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상품의 설계ㆍ제조ㆍ판매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7일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파생결합상품(DLF, DLS) 판매잔액이 총 8224억 원 수준이라고 19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4012억 원 규모로 판매해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3876억 원), 국민은행(262억 원), 유안타증권(50억 원), 미래에셋대우증권(13억 원), NH증권(11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손실률은 최소 절반에서 최대 95%로 추정된다. 하나은행에서 주로 판매한 미국ㆍ영국 CMS 금리 연계상품의 경우 7일 기준 판매잔액 중 5973억 원(85.8%)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우리은행에서 주로 판매한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의 경우 판매잔액은 1266억 원 수준이다. 7일 기준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로 파악된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두고 은행과 투자자의 주장이 갈리고 있다. 자본시장법 투자권유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적합성‧적정성 원칙(46조)와 설명의무(47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불완전판매로 판단된다. 다만 적격투자자의 경우 일반투자자와 달리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은 파생결합증권(DLS)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투자상품인 피생결합펀드(DLF)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에 1억 원 이상 투자하면 적격투자자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적격투자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일반투자자와 달리 이 불완전판매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감원은 그럼에도 고객보호 의무 관련 내규를 위반할 경우 불완전판매로 본다. 적격투자자일 경우에도 은행은 내규에 따라 “당신은 1억 원 이상 사모펀드 투자하니까 적격투자자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킨 뒤 “적합성이나 적정성 원칙이 적용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분조위 조사 본격 착수…4분기 내 결론 날듯 = 다음달을 시작으로 상품 만기가 줄줄이 돌아온다.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4분기 안으로는 분조위 결론을 낼 예정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에 사실조사 공문을 발송했다. 20여 건의 민원을 분석한 뒤 은행 답변을 서면으로 검토해 대조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민원인과 상품을 판매한 프라이빗뱅커(PB)를 불러 삼자 대면 질의도 진행한다.
투자자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3년이 걸리기 때문에 분조위 조정 결과가 이번 사태의 가늠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는 중복 배상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제외하고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와 상품구조는 비슷하다”며 “키코 당시 오버헤지로 인한 손실 위험을 제대로 고지했는가가 쟁점이었다면 이번에는 금리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손해 고지 여부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완전판매 특성상 케이스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나 일괄구제는 없다. 다만 이후 은행이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얼마나 피해 구제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키코 사태처럼 장기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