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완전 판매로 원금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우리파워인컴펀드' 고객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은행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파워인컴펀드로 손실을 본 김모씨 등 6명이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리은행이 손해액의 45%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워인컴펀드의 투자 대상은 고도의 위험이 존재하는 장외파생상품인데도 은행 직원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고 경험이 없는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권한 것이 인정됐다"며 "이는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자자는 자기 책임의 원칙 아래 상품의 내용, 손익구조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했고 손해 발생의 근본 원인이 세계적 금융위기라는 점을 고려해 은행의 책임비율을 45%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파워인컴펀드는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3개월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의 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 상품으로 알려지면서 2300여명에게 1700억원어치 이상 팔렸다.
그러나 이 펀드는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크게 생기는 구조로 설계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를 계기로 많은 투자자가 원금 손실을 봤다.
이에 김씨 등은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으나 원금 손실을 봤다며 손해액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