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동일 기업집단에 대한 회사채 투자한도를 설정한다. 또 중앙회에 SOC(사회간접자본)사업 대출, 헤지 목적 파생상품 투자 허용 등 불합리한 자산운용 규제를 보완하는 한편 각 중앙회의 상시감시 및 검사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감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은행수준으로 강화된다. 또한 유가증권 투자도 제한도 법제화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강화를 위한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현재 모범규준으로 운영되는 유가증권 투자 제한의 법제
눙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상호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농협, 수협, 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대출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현행보다 2~10배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건전성 분류상 정상 여신에 대해선 0.5%,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회사채 투자비중이 여유자금의 60% 이내로 제한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를 통해 '신협 여유자금운용 모범규준'을 마련해 단위조합들이 자율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협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 등으로 인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유가증권 운용 규모가 크게
미국 주요지수가 서브프라임 우려에 따른 하락세로 돌아선지 하루만에 상승 반전하며 마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는 없다'는 낙관론 발언 영향에 따라 반등에 성공했다. 또한 연이은 인수합병 소식과 기업들의 분기실적 시즌에 대한 긍정론 등이 호재로 작용해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11일(현지시간) 다우산업평균은 1만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