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동일 기업집단 회사채 투자한도 설정

입력 2013-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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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 대출 허용 등 중앙회 자산운용 규제 완화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동일 기업집단에 대한 회사채 투자한도를 설정한다. 또 중앙회에 SOC(사회간접자본)사업 대출, 헤지 목적 파생상품 투자 허용 등 불합리한 자산운용 규제를 보완하는 한편 각 중앙회의 상시감시 및 검사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상호금융의 자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등 자산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상호금융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자산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지난해보다 악화됐다. 과도한 수신증가 억제, 중점관리조합 선정 및 점검 실시 등 지난 2월 시행된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방향’ 등에 따라 상호금융의 총자산 증가율은 지난 2010년 11.9%에서 올해 1분기 0.2%로 축소됐다.

하지만 올해 3월 말 연체율이 4.37%로 지난해 같은 기간(4.29%)과 비교해 0.08%포인트 상승했고 손실흡수 능력을 나타내는 커버리지비율(대손충당금적립액-고정이하여신)은 95.0%로 지난해 말(103.7%)보다 8.7%포인트 하락하는 등 상호금융의 자산 부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조합들은 80% 이상(20조3000억원)을 채권(회사채 16조8000억원·국공채 3조4000억원)에 투자하고 있어 기업부실 시 손실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회사채 보유현황 모니터링, 매입 시 자문, 예상 문제점 진단 등 중앙회에 회사채 투자 지원 기능을 제고키로 했다.

또 회사채 투자가 특정 그룹사 계열에 편중되지 않도록 동일 기업집단에 대한 투자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기관별로 상이한 회사채 투자기준과 투자한도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동일회사에 대해서만 회사채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었다.

현재 회사채 매입한도 상한은 신협 자산총액의 30%, 농협 여유자금의 50%, 수협 여유자금의 40%, 산림조합 여유자금의 40%, 새마을금고 자기자본의 20% 등이다.

중앙회에는 불합리한 자산운용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부실방지 장치를 마련한다. 예치금 등 자산을 대부분 유가증권(81%)에 투자하고 있어 시장상황에 따라 운용수익률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단위조합의 수신 증가에 따라 중앙회 예치금 규모는 지난 2010년 100조8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30조원까지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SOC사업에 대한 대출, 콜론(금융기관간 30일 이내의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등의 허용을 검토하는 한편 신용예탁금 운용 후 이를 실적배당함으로써 고위험 자산운용 유인 감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호금융조합의 잠재 부실요인의 선제적 관리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의 상시감시 및 검사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중앙회 상시감시조직-검사조직간 정보공유 확대 및 협의체 구축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제재시 내용 공시 의무화 △중앙회의 상시감시 및 검사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인 부실채권 회수 및 상각,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및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지속 지도할 계획”이라며 “중앙회 상시감시·검사기능 강화 방안은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음 회의에서 실적배당제 도입방안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신규 정책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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