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회사채 투자비중이 여유자금의 60% 이내로 제한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를 통해 '신협 여유자금운용 모범규준'을 마련해 단위조합들이 자율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협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 등으로 인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유가증권 운용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신협의 유가증권 규모는 2008년 말 2조7000억원에서 2009년 11월 말 92.6% 증가한 5조 2000억원에 달해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수신이 2008년 말 26조5000억원에서 2009년 말 34조원으로 총 7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와 함께 모범규준으로써 회사채 총 투자한도가 여유자금의 60%이내로 제한해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분산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자기자본의 20%와 여유자금의 20% 중 큰 금액으로 제한해 과도한 신용리스크 편중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 BBB+등급 회사채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등으로 제한함으로 급격한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해 나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신협은 조달 자금 중 대출로 운용하고 남은 자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등 수신금액의 증가에 따라 유가증권의 규모를 증대시켜왔다"며 "이번 모범규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협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