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은행수준으로 강화된다. 또한 유가증권 투자도 제한도 법제화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강화를 위한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현재 모범규준으로 운영되는 유가증권 투자 제한의 법제화 및 수시공시사항 확대 했다.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자산건전성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2013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상향조정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3개월 미만 연체까지 정상여신으로 봤지만 이제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요주의’로 떨어진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정상의 경우 0.5%밖에 안됐지만 1%까지 높였다.
상호금융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도 강화했다.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한도 차등화한 것. 자기자본이 150억원 ~ 250억원 미만일 경우 30억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일 경우 50억원까지로 제한했다.
자기자본이 150억원 미만인 경우 현행 기준인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5억원 한도) 중 큰 금액을 적용했다.
한도초과분의 경우 시행일부터 2년 내에 해소해야 하면 불가피할 경우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등은 만기일부터 2년까지, 2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등은 만기일까지 초과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가증권 투자 제한을 법규화했다. 자산총액의 30%와 여유자금의 60% 중 작은 금액을 회사채 투자한도로 신설했다.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한도도 자기자본의 20%와 여유자금의 20%(최대 20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새로 만들었다.
저축은행 및 보험 등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나 조합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수시공시하도록 했다.
수시공시 방법으로 객장 게시 이외에 중앙회 또는 조합 홈페이지 게시를 추가하고 공시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