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우수 선화주기업' 최고등급 인증 획득의 영예를 안았다.
가스공사는 25일 공공기관 최초이자 벌크화물 분야 최초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수 선화주(船貨主) 기업 인증 제도는 해양수산부가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을 통해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선주와 화주에 부여하는 인
한국해운협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해운업 진출 시도가 시장 교란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운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대기업의 자본력과 시장지배적 우위를 앞세워 해상운송을 시작하면, 기존 선사들이 도태돼 과거 한진해운 사태와 같이 국가 공급망 위기 요인이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해운협회에 따르
정부가 그린메탄올을 운반할 수 있는 케미컬 수송선에 대해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증가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
그린메탄올은 황산화물 100%,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 역내 항로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사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해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해운협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답합제재와 관련한 발표에 대해 과징금 등 처분을 즉각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운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한 행위였음을 강조하면서 공정위의 이 같은 제재가 국제 물류 공급망에 피해를
약 17년 간 한-일 항로에서 해상운임 담합을 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이하 선사) 1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0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올해 1월 처음 제재가 이뤄진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건(과징금 962억 원)을 포함하면 장기간 담합을 해온 선사들에 대해 총 176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해운업계는 연이은
약 17년 간 한-일 항로에서 해상운임 담합을 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이하 선사) 1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0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올해 1월 처음 제재가 이뤄진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건(과징금 962억 원)을 포함하면 담합 선사들에 총 1700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공정위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
8일 한국해운협회와 MOU해상운송 경쟁력 향상 목적
포스코플로우는 8일 한국해운협회와 서울 여의도 해운협회에서 ‘포스코플로우-해운업계 간 상생 협력 및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회사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해상 수출입 물류 발전을 위한 해운업계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혐의에 위법성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해운업계가 유감을 표했다.
해운협회는 18일 공정위의 결정 이후 성명서를 내고 “해운 기업들은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하여 지난 40여 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던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절차상의 흠결을 빌미로 애꿎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혐의에 대해 96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이들 업체가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23개 선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는 국적 선사(12곳)는 고려해운으로 296억 원이다. 이어 흥아라인(180억 원), 남성해운(29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15년간 이뤄진 HMM(옛 현대상선)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담합 혐의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선사가 해운당국에 신고 등 해운업법 상 공동행위 허용 요건을 준수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3개 국내외 선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가격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들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확정한다.
공정위 심사관(검찰 격)이 이들 피심인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대로 최대 8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결정될 경우 해운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 23곳의 공
한국해운협회가 해운사의 운임 담합 행위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동행위 결론을 조속히 내달라고 촉구했다. 공정위 조사는 2018년 12월 시작된 이후 3년간 결론내지 나지 않고 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해운사들은 내년도 선박건조계획, 운항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3일 오후 서울 롯
해운법 개정 공정위-해수부 이견 차 국무조정실 중재 역할 강조“온플법 제정안 180만 입점업체 위한 민생현안…조속 입법 총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소통 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외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운사 담함 사건의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해운사 공동행위는 해운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운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문성혁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9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들에 새로운 담합을 허용해주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허용된 공동행위에 대한 소관을 해수부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우리나라 수출기업 10곳 중 7곳이 최근 해운운임 증가세 내년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1000대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해운 물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물류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은 하반기에도 23.8%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양수산부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업계 가격 담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농식품부와 가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부터 원종계, 삼계, 육계, 토종닭, 오리 등 가금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 축산자조금법 등에 따라 가금업계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해운사의 항로 운임 공동행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운임 담합이 불법이라는 입장이지만 해운법으로는 이를 허용하고 있어 해수부가 반발하는 양상이다. 이에 양 부처가 진작에 협의했더라면 일찍 끝났을 사건이 해운사만 고통을 받는 상황으로 확대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공정위와 해수부에 따르면 20
우리나라 해운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해운업계가 어려움을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해운사들은 공정위 제재가 해운 생태계를 간과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 부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선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