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대체 연료 ‘바이오중유’ 선박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친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드림호’. (사진제공=HMM)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혐의에 위법성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해운업계가 유감을 표했다.
해운협회는 18일 공정위의 결정 이후 성명서를 내고 “해운 기업들은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하여 지난 40여 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던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절차상의 흠결을 빌미로 애꿎은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이번과 같은 혼선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도록 청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동남아 항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이 한일/한중항로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기업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낙인을 찍기보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15년간 이뤄진 HMM(옛 현대상선)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담합 혐의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