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기업 10곳 중 7곳이 최근 해운운임 증가세 내년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1000대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해운 물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물류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은 하반기에도 23.8%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물류비 증가 흐름은 장기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물류비 인상이 정상화하는 시점을 묻는 말에는 내년 연말이 27.4%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내년 6월(26.0%), 내년 3월(23.3%) 등 순이다.
전경련은 이처럼 수출 대기업이 물류비 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운송계약 형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운송계약 형태는 장기 해운 운송계약(33.0%), 단기 해운운송계약(31.5%), 단기 항공운송계(19.2%), 장기 항공운송계약(13.8%) 등 순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수출 대기업은 장기 해운운송계약이 절대다수여서 물류비 인상에 대한 영향이 적다는 인식이 많은데 단기 해운운송계약 형태도 전체 응답의 1/3에 달한다"며 "최근 운임이 급증한 항공운송 계약도 상당수여서 물류비 인상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은 주로 해운 운임 급등(26.3%)과 운송 지연(25.4%)이었다. 선박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18.6%)도 많았다.
물류비 증가에 따라 기업들은 영업이익의 감소(38.9%)와 지연 관련 비용 증가(36.2%)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는 거래처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류비 급증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사 부담'이 58.5%로 응답자의 과반을 차지했다. 원가에 반영해 전가하는 기업 비중은 25.5%에 그쳤다. 원가 절감(8.5%)으로 대처하거나 항공 등 대체 물류 이용(5.9%) 외에 수출을 포기하는 기업도 1.3%에 달했다.
최근 해운업계 현안인 공정위의 해운업계 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면서 물류대란을 가중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해운법상 담합 허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추가하는 등 장기적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9.3%로 가장 높았고, 과징금 부과가 물류대란을 가중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도 22.0%였다.
수출기업의 물류 안정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해서 국적 해운사 육성(26.8%)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임시선박 투입 확대(26.4%), 선ㆍ화주 장기계약 인센티브 강화(12.4%), 컨테이너 확보 지원(12.4%) 등도 많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물류비용 증가가 내년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운업계 육성을 위한 근본적 정책 외에 선박 확보 애로, 거래처 단절 등 어려움을 겪는 수출 대기업에 대한 면밀한 정부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