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공공 질서에 위협을 끼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야간 집회를 제한하고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9일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관할경찰관의 허가 없이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가 역대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도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한정위헌’이 쟁점이 돼 헌재와 대법원간 긴장감이 커질 전망이다.
헌재는 21일 KSS해운이 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재판취소 결정했다.
KSS해운은 1989년 구 조세감면규제
대법원이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 외부 기관이 그 재판의 당부를 다시 심사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6일 “한정위헌결정에 관해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한정위헌’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공공기관 종사자가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28일 오후 2시 결정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주도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4월 이 법이 헌법상 평등권,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과잉금지 원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28일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5일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이 법
'형사 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해묵은 권한 다툼으로 번질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형사사건 성공보
A씨는 이메일 한글 파일로 소위 '이적 표현물'이라고 불리는 '한총련 총노선 초안'을 소지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았다. A씨는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았지만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7 대 2’
헌재는 지난달 26일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와 같은 입장차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조금 다르다.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 7명 중 김이수 재판관과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처벌의 필요성에 공감한
대법원이 해가 진 후부터 밤 12시까지 발생한 야간 시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야간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씨는 2009년 9월 오후 7시15분부터 9시까지 대구의 한 광장에서 용산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아야만 판사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생들이 법원조직법 부칙 1조와 2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를 위해 10년 이상 경력자를 법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를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엿새만에 서울에서 첫 야간 시위가 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종로 일대에서 거리 행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8시부터 청계광장을 출발해 종로2가→퇴계로 2가→회현로타리→을지로
야간시위 금지 위헌, 한정 위헌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 '한정 위헌'을 선언한 가운데 법원과 헌재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 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헌법재판소는 기존 집시법의 '해진 뒤'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해, 헌법에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
야간시위 금지 위헌
27일 야간시위 금지 위헌 결정이 나온 가운데 네티즌들이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 설전을 벌이고 있다.
네티즌 아이디 'f*******'는 "헌재, 야간 시위 금지 위헌 당연한 것인데... 그 법안을 입안한 사람들은 뭔지. 답답하네요"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 찬성을 보였다.
반면 네티즌 아이디 'a*****'는 "전국의 의경들
한정위헌이란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 금지와 관련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한정위헌이란 질문이 온라인에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결정은 해당 법률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처럼 전면적으로 위헌은 아니지만,
야간 시위 금지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한정 위헌'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위법으로 여겨졌던 촛불집회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
GS칼텍스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707억원 규모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재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6일 GS칼텍스가 법인세와 방위세·농어촌특별세·자산재평가세 등 약 707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칼텍스는 1990년 상장 추진 기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각오로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검사 출신 최초로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된 박한철 신임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은 민족공동체의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라는 어느 학자의 말을 빌려 헌재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관에게는 사건 하나하나에 있는 헌법적 가치를 찾아야 하는 임무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법리와 법
여야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한 데 대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먼저 새누리당은 “국민여론을 대통령에 잘 전달하는 총리가 될 것”이라면서 긍정 평가를 내놨다.
이상일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내정자는 헌법정신을 철저히 구현하고 법치를 확립하는 데 적임자”라면서 “그가 법조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