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위 금지 위헌, 네티즌 온라인서 '갑론을박' 설전

입력 2014-03-27 1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야간시위 금지 위헌

(사진=연합뉴스)

27일 야간시위 금지 위헌 결정이 나온 가운데 네티즌들이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 설전을 벌이고 있다.

네티즌 아이디 'f*******'는 "헌재, 야간 시위 금지 위헌 당연한 것인데... 그 법안을 입안한 사람들은 뭔지. 답답하네요"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 찬성을 보였다.

반면 네티즌 아이디 'a*****'는 "전국의 의경들은 피가 꺼구로 솟겠다"며 이번 야간 시위 금지 위헌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 아이디 'k********'는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가 가능하게 바뀌게 됩니다"라며 객관적인 평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한정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야간시위 금지 위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야간시위 금지 위헌, 정말 잘된 결정이다! 나도 찬성일세!", "야간시위 금지 위헌, 왜 그냥 위헌이 아니고 한정 위헌이지... 아쉽네요", "야간시위 금지 위헌, 앞으로 의경들은 얼마나 고생할지 조금은 걱정되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백신 음모론’ 펼친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 임명
  • 리스크 털어낸 리플…'美 증시ㆍ비트코인' 하락에도 나 홀로 상승
  •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으로 상향…금융권 파장은?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14: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858,000
    • -2.33%
    • 이더리움
    • 4,345,000
    • -5.23%
    • 비트코인 캐시
    • 591,000
    • -5.59%
    • 리플
    • 1,140
    • +15.15%
    • 솔라나
    • 296,000
    • -4.52%
    • 에이다
    • 834
    • +2.21%
    • 이오스
    • 803
    • +1.65%
    • 트론
    • 253
    • -0.78%
    • 스텔라루멘
    • 187
    • +5.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050
    • -2.12%
    • 체인링크
    • 18,510
    • -4.34%
    • 샌드박스
    • 389
    • -4.19%
* 24시간 변동률 기준